'김건희 여사 특검법'(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합의 처리 관행을 깬 일방 처리"라며 비판했고 민주당 소속 위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맞섰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위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은 반대, 민주당 소속 위원 5명 찬성으로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돼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법은 야권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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