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하고 밥도 챙겨주지 않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집안 작은방에 사실상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으며 출입문에는 자물쇠까지 채워뒀다.
사망 당시 키 145㎝인 B씨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며 "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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