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폭리' 막는다… 임종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격산정 적정성 신뢰도 문제로 분쟁 빈발… 해소 기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에도 폭리를 못 취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임종득 의원은 분양전환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 상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 민간이 자율로 분양 가격을 규정한다. 이 떄문에 분양전환 과정에서 책정되는 가격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이에 따른 분쟁이 자주 생기는 실정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에 개정안은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다. 또 이를 예전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양전환에 활용할 감정평가금액 산정기준이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정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통일된다.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곳으로 정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임종득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해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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