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에도 폭리를 못 취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임종득 의원은 분양전환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 상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 민간이 자율로 분양 가격을 규정한다. 이 떄문에 분양전환 과정에서 책정되는 가격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이에 따른 분쟁이 자주 생기는 실정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에 개정안은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다. 또 이를 예전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양전환에 활용할 감정평가금액 산정기준이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정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통일된다.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곳으로 정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임종득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해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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