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일 러시아와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북러조약을 비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일 이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
북한 헌법(2023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제4조가 군사개입과 관련된 핵심이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러조약 비준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비준서 교환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비준서 교환은 대사관을 통해서 가능하고, 계기가 마련된다면 고위급 인사가 방문해 교환 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통일부는 북러가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준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북이 조약 발효 후 조약과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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