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진행된 영덕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합한 '주차장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영덕교육지원청은 우천 및 폭염을 대비해 교직원 복지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총 3면의 주차장 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과정이 불·탈법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존 설계용역서와 다르게 증축 면적을 줄이고 개별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는 등 설계가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설계 변경 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바'라는 것을 따르지 않아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주차장 형태와 달리 칸막이와 자동 셔터 등이 설치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주차 면적을 축소해 3칸의 주차 공간만 증축한 것은 부적정한 시공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영덕교육지원청 주차장 건설에 대해 국가 재산 손실이며 지역 주민 민원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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