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력 방어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심판대에 오른다. 이달 예정된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거대야당 대표로서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이번 1심 결과는 '대권주자급'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 판결 선고에 앞서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측에서는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 등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선고 당일 법원 앞에서, 서울 시내 많은 대학들의 논술 고사가 있는 익일(16일)과 그다음주 토요일(23일)에도 집회를 예고,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아랑곳없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재판 생중계에 대해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탄핵 반복 안된다" 보수 대결집, 강력 저지 움직임
與 소장파 의원들 "대통령 사과…임기단축 개헌 촉구"
'尹 탄핵' 현실되면 巨野 제동장치 사라져…'4대 개혁'도 올스톱
한동훈 "尹,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영상]
"박정희 동상, 우상화 아닌 정상화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