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지난 2일 숨진 권모(53·6급) 팀장의 사인을 규명하는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유족 측과 시는 서로 다른 외부 공인노무사를 1명씩 선정, 사망 원인과 사망 전후 상황, 사실관계 등을 파악키로 했다.
시는 공인노무사가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족은 사망한 권 팀장이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와 평소 정황 등을 근거로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유족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6개 국가기관에 등기와 인터넷 접수 형태로 피해사실과 진정 이유 등을 적시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조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부 절차를 거쳐 조사 기간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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