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와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흘린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55)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40여만원을 명령했다.
A 경감은 2023년 7∼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9차례에 걸쳐 772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건 브로커 B씨는 A 경감에게서 체포 영장 발부·집행 계획 등을 알아내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네 후배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을 제공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경찰공무원으로 35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점, 도박사이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등 수사에 실제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