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자며 조합원 출자금 100억원대를 가로챈 조합대표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정산해 출자금 18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사업자 등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후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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