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9)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1천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후원금 횡령액이 7천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으로부터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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