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첩 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19건 발의했다.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드러난 7월 말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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