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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법원 판단, 법리와 상식 부합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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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신 의원 성명 "이례적 높은 구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표현의 자유 침해"
김병기 "명백한 정치 탄압" 김용기 "검찰과 법원은 국민 심판 각오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7명은 성명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며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 재판 막바지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며 공소사실이 부실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 토론회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라며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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