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쿵쿵" 시끄럽다고 손도끼로 60대 이웃 살해한 3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16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심신미약 호소, 재판부는 인정안해
1심 선고 그대로, 징역 16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을 무시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이웃인 60대 남성을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대 A씨의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형 16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쯤 충남 예산군에서 옆집에서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웃인 6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벽을 쿵쿵 치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생각해 불만을 품어오다 범행 당일 새벽 옆집으로 찾아갔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A씨는 미리 준비한 날 길이 13cm의 손도끼로 60대 남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해당 남성의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A씨 측은 1·2심 내내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조현병 치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도면밀한 도주 방법 등의 정황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현병에 따른 재범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이런 판단을 존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 참작해 형량을 정했는데, 양쪽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