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 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그는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김건희 특혜'라며 막은 '단독 접견'…조국은 29회
李대통령 "할일 많은데 임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아"
최교진 "성적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 뺨 때린 적 있다"
'尹 속옷 버티기' CCTV 결국 봤다…尹측 "공개 망신"
무도회장 연상케 한 與 '한복행렬'…'상복'으로 맞선 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