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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차원 대응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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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 영상' 정부 차원 실태 파악·유통 방지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시와 대응, 홍보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매일신문DB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매일신문DB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시와 대응·홍보 등을 규정한 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 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필요한 경우 통신업체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이 유포·확산 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대학과 군대, 중·고교 등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이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 전반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이 제작, 배포되는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부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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