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잔여 연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3천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