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경찰로 이관되며 공식 폐지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0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사법경찰직무수행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 및 암호 부정 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첩 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 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 안보 범죄와 간첩 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 사범을 찾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및 수사하는 권한이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폐지 이후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첩을 적발해 사법 절차를 진행해도 대공 수사권 폐지 이후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당론 추진까지 언급하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반드시 부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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