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인 가운데,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및 소명 자료에다가 채무자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 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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