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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법원 "법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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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익, 사건 진행 경과 등 고려"
20일 국힘 법률자문위,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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