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너 바람 폈지" 아내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징역 1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폭력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야기…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3시간여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케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두 차례 가정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