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너 바람 폈지" 아내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징역 1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폭력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야기…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3시간여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케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두 차례 가정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