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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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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과 같은 결정
與,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향후에는 알 권리·공공 이익 고려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며 반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사법부에서는 국민 알 권리와 공공 이익 차원에서 생중계를 엄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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