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차 항의한 이웃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깃발. 연합뉴스
검찰 깃발. 연합뉴스

평소 갈등을 빚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60대)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축소해 진술하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신 뒤 마당에서 이웃 주민 B(60대) 씨를 발견하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수색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일 후 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하자 B씨가 항의하는 등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