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빚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60대)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축소해 진술하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신 뒤 마당에서 이웃 주민 B(60대) 씨를 발견하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수색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일 후 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하자 B씨가 항의하는 등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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