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에 혼자 있던 6세 납치 시도 50대…집유 석방, 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차에 혼자 남은 6세 아이를 납치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B군(6)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B군의 모친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 둔 채 물건을 사러 간 것을 보고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차량을 운전해 B군을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뽑기기계 앞에 있던 C군(8)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