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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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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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