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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