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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영장 신청하자 즉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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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소유하는 등 1천억대 자산 보유…청산 능력 있는데 체불 임금 지급 안 해
구속영장 신청하자 48명 임금 및 퇴직금 2억3천만원 청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노동 당국의 구속 영장 청구에 체불금을 즉시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A씨를 상대로 검찰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A씨가 체불 임금을 즉시 청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노동자의 '근태 불량' 등을 핑계로 임금을 그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 등을 수급받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았을 뿐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 등을 통해 1천억원대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가 85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대구고용노동청 외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이 지난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A씨는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3천여만원을 즉시 청산하고 전국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도 일부 청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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