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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이달 말까지…대구경찰 '일상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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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단순 적발과 처벌이 아닌 자진신고를 통해 상담과 치유, 선도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회복 중심' 대응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상담기관이 함께 맞춤형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 재범 방지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다.

실제로 대구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청소년 39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맞춤형 선도 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명보다 56%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선도심사와 함께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290회를 실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6% 늘렸으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과 홍보활동도 1천500여 회 진행하는 등 예방 중심 활동을 강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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