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던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다"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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