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건축물관리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대표발의
경북 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 제안
오는 11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북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북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창혁 의원은 "건축물 관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으며, 항소를 밝힌 그는 법원의 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
배재고등학교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1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등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