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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