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8일 오후 5시20분부터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고발돼 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지방 일정 도중 급히 서울행 KTX를 타고 올라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계획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5일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발언해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파'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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