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 미국 국적 의사인데" 여성들에게 수억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사기 혐의 40대 징역 2년2개월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을 미국 국적 의사라고 속인 뒤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속여 모두 57회에 걸쳐 2억2천68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1월엔 같은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를 상대로 총 17회 걸쳐 8천665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병원 직원들로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려 본인 계좌가 정지됐으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였다.

C씨에게도 "일하던 병원에서 퇴사를 했고, 모든 신분증을 잃어버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여권을 재발급받아 변제하겠다"고 한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해 거액을 편취했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