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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금융사기 등장…금감원 "당국조사 빙자 불법리딩방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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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계엄령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 조사하지 않아"

계엄령으로 인한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한 자금 편취 수법. 금감원
계엄령으로 인한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한 자금 편취 수법. 금감원

최근 비상계엄으로 이유로 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해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1일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은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령을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때문이다.

해당 사기는 크게 3단계로 분류 되는데 ▷인스타그램 광고로 투자자 유인 ▷장외 대량거래를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비상계엄을 이유로 자금 추가 편취 등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업자는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후 밴드에서 해외 금융회사의 교수를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가짜 앱 화면에 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인다. 투자자가 수익 출금을 요구하면, 불법업자는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자금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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