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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공은 이제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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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제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 180일 내 심리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윤 대통령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 국회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또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현재 6명 중 진보 성향 2명, 보수·중도 4명으로 분류되고, 현재 추천된 국회 몫 3명이 모두 합류할 경우엔 진보 성향 4명, 보수·중도 성향 5명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재판관들이 평소의 이념 성향과 상관 없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판단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결정 이후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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