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 체포 후 하루 만에 이뤄진 영장 청구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할 예정이며, 전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결정될 전망이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정치인으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수텃밭으로 분류되는 경북의 2018년 영천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기 위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들은 3명으로, 이 중 한 명이 본선에 올라갔지만 낙선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씨는 과거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김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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