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에 특정 정당 가입 권유…군위군청 공무원 등 4명 검찰 송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은 지인들에게 부탁을 받고 군위군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이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가입을 권유했고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고, 대구시선관위는 이후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를 떠난 참모들 중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호 춘추관장이 불법 증축 논란으로 면직된 가운데, 그...
정부는 내년 말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 개편을...
배우 하영이 지난 7일 방송에서 자신의 증조부가 의사 집안이라는 발언으로 친일파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베스트셀러 작가 소재원이 이를 비판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