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에 특정 정당 가입 권유…군위군청 공무원 등 4명 검찰 송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은 지인들에게 부탁을 받고 군위군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이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가입을 권유했고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고, 대구시선관위는 이후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응답이 57.2%로 나타났으며,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
15일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시장의 관심이 ASML(15일)과 TSMC(16일)의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은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