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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尹과 무슨 사이" 질문에 묵묵부답…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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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오후 전 씨는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또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전 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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