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거나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질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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