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과정에 대한 적법여부가 17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소 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17일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에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도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규탄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심문이 열리기 약 2시간 전인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300m가량 떨어진 서초구 법원로 일대에는 지지자 1천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거나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손 피켓을 든 채 "윤석열을 석방하라", "체포적부심 인용하라", "불법영장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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