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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은 즉시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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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수사권 유무 판단하지 않은 점 유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거론하면서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을 즉시 해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원이)불허 사유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만 밝히고, 논란의 핵심인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모든 혼란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서부지법이 용인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법원의 불법 영장 발부, 경찰의 불법 집행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보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검사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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