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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끝낸 헌재, 尹 탄핵 심판 3월 결론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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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변론재개, 6일부터는 '종일 심리'
13일 이후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 있으나 헌재 판단에 달려
2월말까지 변론 진행 후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 휴지기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연휴 이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3월 안에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가졌다. 그 동안 헌재는 각종 서면 증거 조사와 함께 지난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윤 대통령 측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미 지정된 헌재 변론기일은 다음달 4, 6, 11, 13일 등 4회 남았다. 앞선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한 반면,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이어지면서 증인 신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4월 18일 예정된 만큼 3월 안에는 결론을 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2월 말까지 변론을 3~4회 더 열고 2주간 평의를 거칠 경우 3월 중순 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처리 기간(91일)과 비슷한 속도가 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에 재판부 판단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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