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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상목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법치주의 지키는 올바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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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수사·판단 중 특검 도입, 사법 혼란 초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 같이 평하면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줄어드는 등 수정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했다.

또한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며 "모든 정치권은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냄에 따라, 국회는 2월 임시회 중에 법안을 재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재의결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가결 표를 던지면 법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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