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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尹, 체포 지시 없었다…계엄 적법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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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우 전 육군 수방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받았느냐, 당시 적법한 지시였느냐"는 국회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지금도 (비상계엄)그 부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을 봤다. 그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미리 부대에 가 대기하라고 말을 했다"며 "국민의 대표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라 생각하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할 여지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 전 사령관은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지시로 이해했고 군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지시한 것을 기억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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