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탄핵안을 발의한 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다수의 시민이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안은 하루 앞선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한 시민이 올린 국회청원 때문이었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된다.
지난달 말일 올라온 이 국민동의청원은 단 하루만인 2월 첫날 5만명을 채웠다. 청원 만수인 5만명이 채워졌는데도 동의자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일 오후 9시 기준 9만명을 넘어섰다.

9만명을 움직이는데 필요했던 건 문장 딱 두 줄이었다. 청원을 올린 이모 씨는 "문형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 (이는) 전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이라며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문 대행 탄핵안은 현재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청원소위는 민주당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박준태 조배숙 의원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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