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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정재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 "대왕고래 성공 시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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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광물자원 포함시키는 내용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포항시 추가 세수 확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 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추가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지방세법은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 해저광물자원은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해저 광물자원은 해당 지역에서 탐사와 채취의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의 장기간 개발이 지속된다. 이 때문에 때문에 어로 제한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재원 확보가 절실하고,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납세지를 채취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재 의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꿈을 위해, 포항이 산유국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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