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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 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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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 넘어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여야가 개정에 합의했지만, 야당의 감액 예산안 등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던 비쟁점 법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세소위 문턱을 넘은 'K칩스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는 법안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 관계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며 "대부분 비쟁점 법안이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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