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편파 심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택적 속도전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란 결론을 정해두고 경기 중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헌재는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증인들이 조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으나,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지만 헌재는 선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헌재가 선택적으로 심리 순서를 정해 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쇄도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탄핵 심판을 접수,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했다.
하지만 심리 순서는 정반대로 진행 중이다. 한 총리의 첫 변론은 이달 19일인 반면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은 10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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