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3일 간 제31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다. 또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조례안은 ▷대구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구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구시 달성군 아동보호 구역 운영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구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구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구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구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박영동 의원)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4일에는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달성군 편입 30주년(김보경 부의장) ▷지역 경로당의 발전과 변화 방안(박주용 의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용 방안(서도원 의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신달호 의원) ▷점자블럭 실태와 개선 방안(양은숙 의원) 등이다.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은 "2025년 첫 임시회를 통해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임시회가 달성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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