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 등록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아닌 DNA 정보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해지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현행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가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장형 칩은 쉽게 제거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내장형 칩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견주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다. 특히 반려견 유기 시 내장 칩을 제거하려고 피부를 찢는 2차 가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62.6%로 실제 등록률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등록률을 높이고자 DNA 검사 방식을 새로운 동물 등록 방식으로 추가 도입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DNA 등록이 제도화되고 있다"며 "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DNA 등록 방식을 도입한다면, 동물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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