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 의원,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 등의 해당 고발 내용에는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 시절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특정인에게 맡기면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등 정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당 산하 혁신연구원장 때 공개입찰 규정을 어기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 컨설턴트에게 5천500만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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