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 의원,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 등의 해당 고발 내용에는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 시절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특정인에게 맡기면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등 정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당 산하 혁신연구원장 때 공개입찰 규정을 어기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 컨설턴트에게 5천500만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민석 子위해 법 발의한 강득구, 金 청문회 간사하려다 불발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 김민석 "사건 담당 검사,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민석, 불법자금 제공자에 4천만원 채무 의혹…"해명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