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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사업 '지방채 초과 발행' 입법 보완 속도…'지방재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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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TK신공항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적 근거들이 보완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개별법률 목록에 'TK신공항 특별법' 법률명을 신설해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만 마련되면 신공항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틀이 갖춰지게 된다. 공자기금은 대구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인수해야 사업 자금의 실제 차입이 가능한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시 그 근거를 해당 법에 명시된 조항으로만 제한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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